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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사 안락사 관여 안 된다
의사 안락사 관여 안 된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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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기본 정신으로 한 `의사윤리지침'이 마련됐다.
의협은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모두 78개 조항으로 된 의사윤리지침을 확정하고,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침은 의사의 윤리적인 진료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문제와 관련, 제58조 2항에 “의사는 안락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제30조 `회복 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서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의 대리인의 판단에 의하여 환자나 그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산부인과 영역에서 논란이 돼 온 태아 성감별과 인공유산 문제에 대해, 제54조에 “의사는 수태된 때부터 온전한 생명으로 여겨 그 생명의 보전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태아의 성감별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의협신보 등을 통해 회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의사윤리지침은 ▲의사의 일반적 윤리 ▲환자에 대한 윤리 ▲동료 보건인에 대한 윤리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시술 및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윤리위원회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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