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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개정안 윤곽

의협 정관개정안 윤곽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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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항은 대의원총회에서 논의
대의원 배정수 200명으로 줄이기로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 건설을 위해 금년 1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정관개정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된 가운데, 이 개정안을 확정지을 표결처리만 남겨 두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토의안건 심의 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상·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중앙의대 교수)는 22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회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협 정관개정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가부는 28일 의협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개정에 따른 회장 직선제 시행 시기와 새 회장의 임기를 정하는 `부칙' 조항은 대의원총회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법·정관 분과위원회는 이날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집중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협개혁추진위원회와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기본 골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과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

이날 확정된 정관개정안 중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온 제10조 `임원' 규정과 관련,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의학회는 `회장단'에서, 여자의사회와 각 직역협의회는 `회장'이 이사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는 ▲상임이사(10명 내외) ▲시·도의사회장(각 1명) ▲의학회 회장단(1명) ▲직역협의회 및 여자의사회 회장(각 1명) 등 모두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제2장(회원)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조항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규정으로 정개특위가 제시한 3년간 연회비 `납부' 규정을 `완납'으로 강화시켰다.
특히 회장 불신임 조항과 관련된 제20조 3항 중 회장이 총회에서 불신임 받은 이후 20일 내에 전체 회원 투표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총회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도록 했다.

또한 회장 불신임을 제기할 수 있는 `회원'은 `의협 등록 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가결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의원 수 배정 문제는 별다른 이견 없이 현행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고정 대의원은 ▲시·도 지부 각 2명 ▲의학회 100분의 20 ▲군진지부 4명 ▲직역협의회 100분의 15명과 비례대의원으로 대의원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대의원회 의장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의협 사무처에 두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의장단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개정안과 `부칙'은 28일 의협 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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