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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유형별 수가계약은 필요없다

말뿐인 유형별 수가계약은 필요없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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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이 끝났다. 아마도 공단은 치협·한의협·약사회와의 계약 성사에 들떠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수가계약은 평균점 이하다. 건보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결국 건정심의 결정에 맡기게 됐기 때문이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단일수가의 계약의 폐해인 의약단체 간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고 그동안 단일수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의과계열의 수가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부풀려왔다. 그러나 올해 첫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시스템은 계약 주체들의 비대칭적 관계가 조성되고 공단이 공급자 단체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일방통행식 협상끝에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단은 처음부터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수가인상률을 2%이내로 한정해 버렸고, 각 협회들에 이 범위안에서 먼저 계약 하는 곳에 인센터브를 주겠다는 선심(?)을 쓰면서 갈등과 반목을 조성했다. 더욱이 공단은 단체별로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각각의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간 별 차이 없는 수가인상률은 애초부터 예정돼 있었다.

한마디로 6.5%로 산정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건보재정 총급여비'를 정해 놓고 이를 단체별로 할당통보하는 올해와 같은 방식은 '공단의 수가고시제'와 다름없다.

정부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 정도는 보전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야 마땅하다. 보장성강화정책으로 불어나는 급여비 지출증가의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지금같은 형태는 필연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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