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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과정 투명성 높인다'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성 높인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10.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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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의약품표준코드'도입
의약품 바코드표시 및 관리제도도 개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표준코드'가 도입된다.

의약품 바코드관리기관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뀐다.

새로 도입하는 '의약품표준코드'는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됐다.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고시를 크게 고쳐 5일 입안예고 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제조업자 스스로 부여한 품목코드 등에 따른 오류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표준코드'는 2008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본격 사용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가운데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표준코드가 앞으로 의약품 정보관리의 표준이 되고,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할 각종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표준코드 도입과 함께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상·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 때 바코드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해 온 소량포장의 주사제·연고제·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했다.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표시가 가능한 바코드체계인 EAN/UCC-128코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하도록 하는 등 바코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하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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