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앞면 아래쪽에 '장기기증'이란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부터 받아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해 줄 때 표시키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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