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8:30 (수)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9.27 10: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27일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앞면 아래쪽에 '장기기증'이란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 부터 받아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해 줄 때 표시키로 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