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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 급여기준 마련

항암화학요법·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 급여기준 마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9.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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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세부사항 마련…요양기관에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요양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공고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환자(암·뇌혈관·심장)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발맞춰 암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한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암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주요 고형암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암환자 진료를 위해 치료효과는 물론 부작용·합병증 등을 모두고려했으며,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요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험급여 혜택(본인부담률 1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주요 심의결과를 보면 췌장암에 'gemcitabine-based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2차로 'gemcitabine + erlotinib' 또는 'gemcitabine + capecitabine'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현재 효과 등을 입증할만한 임상자료가 부족해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결장암에서 경구 5-FU제제 투여 실패 후 경구 5-FU 제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관련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구 5-FU 단독요법 →타 경구 5-FU 단독요법(ex : UFT → Xeloda)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경구 5-FU 단독요법 → 경구 5-FU + IV제제 병용요법은 근거자료가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로 인정했다.

△경구 5-FU + IV 제제 병용요법 → 경구 5-FU + IV 제제 병용요법은 근거자료가 있어 적절한 치료로 인정했으며, △IV 제제 → 경구 5-FU → 실패한 두 약제의 병용요법(경구 5-FU + IV 제제)은(ex : FOLFOX → Xeloda → Xeloda+ oxaliplatin) 단독 사용으로 실패한 두 약제들의 병용으로 약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레사정 투여 시 반응을 보였던 환자가 질병이 진행되어 타쎄바정(성분명 : erlotinib)을 투여하는 경우는 이전에 투여해 치료효과가 있었던 이레사정을 고려해보지 않고 타쎄바정으로 투여하는 것에 대한 사유와 임상근거가 부족하므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레사정(또는 타쎄바정) 사용 후 반응이 없었던 경우에 동일계열의 타쎄바정(또는 이레사정)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입증할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mixed clear cell carcinoma type 신장암'에 sunitinib(품명: 수텐캡슐), sorafenib(품명: 넥사바정) 급여 인정여부는 신세포암에서 sunitinib(품명: 수텐캡슐)과 sorafenib(품명: 넥사바정)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세포암의 clear cell carcinoma에서의 효과가 입증된 약제인 바, 조직학적으로 clear cell carcinoma의 경우 급여 인정키로 하되, 다만 mixed clear cell carcinoma type은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결장암에 '경구용 5-FU제제 실패 후 TS-1 사용' 시 급여인정여부는 경구 5-FU제제인 'TS-1'의 경우에도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경구용 5-FU 제제 투여 실패 후 5-FU 제제 사용에 대한 심의결정사항>을 변경해 'TS-1'을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동 심의결정 사항을 준용해 적용키로 했다.

또 'TS-1'은 동 요법 국내임상자료에 근거해 <irinotecan-based 요법(단독, 병용)> 또는 oxaliplatin-based 요법(단독, 병용)> 등에 실패 후 3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한 경우를 인정토록 하되, <젤로다 단독요법>이나 <젤로다 병용요법(XELOX, XELIRI)>에 실패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암에 'TS-1+cisplatin'병용요법의 3주용법(2주투약-1주휴약) 급여인정여부는 위암에 <TS-1+cisplatin 병용요법>은 허가초과이지만 현행 심평원 공고에 의거 인정되고 있는 요법으로 동 요법의 '3주 용법(2주 투약-1주 휴약)'은 '다빈도 발생암인 위암에서 임상논문이 phase I/II study'로 아직은 치료효과를 충분히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급여 인정키는 곤란하다고 판단, 동 요법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 서식에 의함)를 제출'해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심의키로 했다.

 

▶자궁경부암에 carboplatin - concurrent chemoradiation(방사선동시치료) 급여인정여부는 진행성 자궁경부암 또는 광범위 자궁절제술 후 보조적 치료로서 <cisplatin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요법>이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arboplatin-concurrent chemoradiation>은 △<carboplatin>과 <cisplatin>은 동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 △독성면에서는 <carboplatin>이 신장·신경 독성과 구토유발이 적음 △<carboplatin>이 치료전 hydration이 필요치 않아 요폐색 및 신장기능 저하가 흔한 자궁경부암에서는 선호되는 약제임 △현재까지 <carboplatin과 방사선 동시치료> 시 'radiosensitizing effect(방사선 감작효과)' 면에서 확고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임상논문 등을 통해 '진행성 또는 수술 후 고위험 자궁경부암'에서 <weekly carboplatin CCRT요법>은 <weekly cisplatin CCRT요법>과 비교 시 반응율이 비슷하고, 중증의 혈액학적 독성이 적음 △<carboplatin>이 <cisplatin>에 비해 소요비용이 아직 고가인 경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carboplatin>을 부득이 하게 사용해야 하는 투여조건 범위 내에서 사용 시 급여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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