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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알파마이크로 글로불린-1' 급여될 듯

'태반 알파마이크로 글로불린-1' 급여될 듯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9.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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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10개 행위항목 심의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 등 7개항목은 비급여

'태반 알파 마이크로 글로불린-1(현장검사)'이 보험급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갑상선결절의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레이저 제거술'·'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Decompressive Neuroplasty)'·'RhCcEe 유전자·유전형(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은 근거가 미흡하거나 임상적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남을 전망이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10개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개항목은 급여로 하고, 나머지 7개항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나머지 2개 항목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반려되고, 미결정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반 알파 마이크로 글로불린-1(현장검사)'은 민감도·특이도 및 정확도가 높은 점이 감안돼 급여로 인정됐다. 하지만 동일목적의 기존 행위를 준용하기에는 재료대 비용이 고가이므로 급여만 결정하고 상대가치 점수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와 '갑상선결절의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레이저 제거술'(증상이 있는 갑상선결절의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 레이저 제거술)은 근거자료가 미흡해 자료축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비급여로 하되 증상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RhCcEe 유전자·유전형'(대립유전자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HBA1/HBA2 유전자, 결실'(유전자 용량 검사)는 임상적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대상으로 됐다.

'경막외강 감압 신경성형술'(Decompressive Neuroplasty)는 수술전·후 통증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기는 하나 장기적 추시결과가 미흡하며 비용대비 효과가 불분명해 비급여로 됐고, '국소 광역동 치료'는 비용·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분명해 비급여로 됐다.

'경피적 광역동 치료'는 식도암·폐암을 치료하는 행위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근거자료가 미흡한 점이 감안돼 반려됐다. '다한증에 실시하는 Iontophoresis 치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이나 근거자료가 부족해 결정이 미뤄졌다.

이밖에 '진공음압창상처치'·'방사선 옥소 치료실 입원료'·'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은 20일 건정심에서 신상대가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위험도 상대가치 및 별도보상치료재료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므로 상대가치개발지원단의 연구결과에 준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여·비급여 항목은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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