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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이번엔 '광고성 기사'로 물의

바이엘, 이번엔 '광고성 기사'로 물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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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마케팅 무리수…업계 비난 목소리 높여

피임약 효능과장으로 물의를 빚은 바이엘쉐링이 이번엔 광고성 기사 논란에 휩싸였다.

모 주간지에 의약품 관련 기획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수위가 업계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란 지적이다. 식약청과 제약협회 사전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자 모 주간지는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질환 관련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돌연사·과로사 등을 설명하며 '겁'을 잔뜩 준 후 곧바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바이엘쉐링의 아스피린프로텍트 사진과 복용의 필요성, 제품 홈페이지 링크까지 곁들였다<사진>. 광고기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바이엘쉐링측에 문의해보니 "광고비를 주고 게재한 기사이며 자료도 회사측이 제공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약품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무단게재에 해당된다. 식약청 행정처분 감이다.

하지만 몇시간 후 "정보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기사에 대한 광고비를 지출한 적은 없고 해당 기사 옆 면에 정식 광고를 게재한 것이 전부"라고 정정해왔다.

위법 여부는 식약청이 가릴 문제지만, 이번 사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광고성 기획기사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상 '이 기사는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달고 의약품 사전광고심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규정을 악용한 편법적 광고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사가 '광고'임을 확정하기 위해선 해당 매체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엿다. 식약청은 현재 바이엘쉐링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의약품사전광고심의위원회측도 "광고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면 누가 정식 심의를 받고 광고를 내겠는가. 업체의 자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광고성 기사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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