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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에 강력 대응하자

재정파탄에 강력 대응하자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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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개 안 편성, 정관개정안 원안대로 상정키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3층 동아홀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2000년도 회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새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길수 의협 대의원회 의장·박희백 의정회장·한동관 윤리위원장·지제근 의학회장과 전국 시·도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각 상임이사 소관별로 주요 회무를 보고하고,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계를 근거없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부의 실정을 의사에게 모두 떠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며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001년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시켜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새 회무를 뒷받침 할 새해 예산안은 의협 정관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감안해 두가지 안을 마련, 제1안(부결될 경우)은 전년 대비 30.9% 인상된 89억 7,174만원 규모로 `가 회원'의 경우 1년에 5만원(월 4,100원)을 더 부담하도록 했다.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제2안)에는 지난해 보다 61.1% 인상된 110억 3,927만원 규모로 편성해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가 회원'은 한달에 약 8,330원(연간 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사회는 또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총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회장 인건비와 관련, 제1 예산안도 제2안과 마찬가지로 회장의 회무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책정·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회장과 상근이사 등 임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20일 예산·결산 심의 소위원회에서 급여 및 보수의 적정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총회 분과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한기철(강원도)이사는 정관개정안 중 대의원 수 조정문제에 대해 의학회의 경우 개원 회원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학회 지분을 시·도지부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이사회는 5억1,548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 이윤성 법제이사·김세곤 의무이사 겸 공보이사·한형일 정책이사에 대한 보선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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