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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장의 사회봉사활동에 문제는 없을까?

A 원장의 사회봉사활동에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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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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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군소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A 원장은 휴일에 가끔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보호시설에 가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1년 전부터는 주 2∼3회 왕진을 하여 의료급여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고는 했다. 약을 처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호시설 관리자에게 전해주고 환자들이 약을 타 먹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하여 주었다. A 원장의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까?

A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선의성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병원 내에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왕진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의료법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장소에 왕진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

흔히 TV나 영화에서 의사들이 산간벽지나 무의촌에 가서 진료행위를 하는 미담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상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언제나 함께 공존하듯이 이러한 의사들의 선행도 다른 시각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평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건강보험재정이나 급여재정이 낭비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그렇다. 이러한 의사의 선행은 부당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주의 경쟁 의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선의와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이 공존할 수도 있고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마음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에서 정한 룰이 있으면 최대한 선행을 하면서도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뒤탈이 없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 보호시설에 수용된 환자에게 왕진 진료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 미리 신고를 하고 일정한 계획 하에 진료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룰이 있다. 이러한 절차는 어찌 보면 번거로울 수 있고 시의 적절한 진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다가 보면 결국 자신의 선행도 오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유사한 내용의 사례가 서울 행정법원에서 다루어 졌다. 사회보호시설 환자를 진료해 준 뒤 절차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그 사례이다.

법원은 사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의사로부터 그 동안 급여환자들 왕진 진료를 통하여 의료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한 것은 타당하나, 이에 기초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징수하겠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지나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이 택한 것은 양비론이다. 즉, 절차를 어긴 의사들의 선행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 다소 절차를 어긴 것이 있으나 사회적인 봉사활동에 따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사가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음에도 업무정지처분(과징금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수긍이 간다. 절차(법)는 지켜야 하며, 행정처분에는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사유는 법령을 어긴 행정처분이기 때문인 것과 행정처분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법에 따른 것이나, 구체적 사례에 들어가서 전후 사정을 보면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있는 데에도 너무 형식적으로 과도하거나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위 사례는 후자에 해당된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되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쪽에서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사회보호시설에서 의료인력이 열악하다는 점, 순수한 봉사활동 차원이었다는 점, 사회보호시설에서도 이러한 의사들의 노력이 실제 도움이 되었고 필요하다는 점들이 상세하게 소명되어야 했을 것이다.

착한 일을 하여도 사회에서 정한 룰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부담된다는 것이 위 판례의 교훈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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