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3:15 (목)
법조계 뇌사 입장 발표

법조계 뇌사 입장 발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2.1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뇌사를 공식 인정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는 법조계의 견해가 나왔다.

의료인 출신 전현희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본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뇌사가 공식 인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의료인들에게 "뇌사자는 사망한 자이므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공식적인 죽음의 정의는 '심장사'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고 규정,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뇌사자의 경우에만 장기이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자의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 혹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뇌사가 공식 인정되었다는 언론 보도태도와 관련, 안락사 문제, 의학적인 뇌사자의 연명장치 제거 문제 등에 있어 의사들의 살인죄 성립 여부를 비롯한 형사 및 민사상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