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출신 전현희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는 본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뇌사가 공식 인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의료인들에게 "뇌사자는 사망한 자이므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공식적인 죽음의 정의는 '심장사'라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8조 2항은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고 규정,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뇌사자의 경우에만 장기이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자의 연명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 혹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받을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뇌사가 공식 인정되었다는 언론 보도태도와 관련, 안락사 문제, 의학적인 뇌사자의 연명장치 제거 문제 등에 있어 의사들의 살인죄 성립 여부를 비롯한 형사 및 민사상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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