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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동관 대한의사협회윤리위원장
[인터뷰] 한동관 대한의사협회윤리위원장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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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모순이 몇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정부에서 `의료보험재정 파탄'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 책임을 회석 또는 전가시키려는 쪽이고 언론이나 일반 사회는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료계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이 시점에서 우물쭈물하다가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위기에 있습니다. 의협이 4월 선언에서 `뼈를 깍는 자정'을 밝힌 바 있는 것 처럼 윤리활동을 강화시켜 비윤리회원에는 단호 대처해 대부분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한동관 의협 윤리위원장은 그동안 여러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4월말 정관 개정이 통과돼 윤리위원회가 독자적 운영권을 갖게 될 때까지 현 윤리위원회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해 되도록 자제해왔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투쟁 이후 내부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대외 신뢰도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인 회원 관리와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윤리위원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위원장을 맡은 한 위원장은 윤리위원 구성에서 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 왔다.

“99년 4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외에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역별, 과별 분산을 해 위원을 선임하느라 애를 쓰긴 했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연령은 50세 전후의 중견으로 지명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잡음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구성의 험로(?)를 넘기고 보니 4월 총회에 상정될 정관개정안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윤리위는 의결이나 공신력 문제가 있는 만큼 최소한 현행과 같이 10명을 유지해 주도록 정관개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위원구성을 마친 윤리위원회는 3월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월15일, 3월21일, 3월26일, 4월2일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4월16일 제6차 위원회는 함정호 변협 징계위원장를 초빙, 윤리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 윤리지침소위원회에서 98년과 99년 제정된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을 근간으로 의사윤리지침(안)을 만들었다.

의사윤리지침(안)은 기존 선언과 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해 ▲의사의 일반적 윤리 ▲환자에 대한 윤리 ▲동료보건의료인에 대한 윤리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시술 및 의학연구와 관련된 윤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체제는 의협 상임이사회가 윤리위원회에 비윤리회원을 제소하면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 후 다시 상임이사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월2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통과될 경우 윤리위는 독자적 운영권을 갖고 비윤리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게 된다. 윤리위 구성은 각 지부 또는 직역협의회에 지부윤리위원회를 둬 지역내 발생하는 비윤리행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의사윤리와 정관을 위반한 회원이 지부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는 징계받은 사람이 일년에 한 두명 정도로 거의 없었고 징계를 받기 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강력한 윤리위원회 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허위청구는 어떤 식이든 의료계에서 추방시켜야 하며, 부당청구의 유혹도 스스로 멈춰야 의료계가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잉청구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징계 내용을 어떻게 해야 비윤리회원에게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갖게 할 수 있느냐는 윤리위원회가 당면한 숙제이기도 하다.

“현재 징계 종류에 3년이하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 회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회비 안내고 소속감이 없다 뿐이지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비윤리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징계할 수 있는데 현재 비윤리회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윤리위에 없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의협은 이런 점 때문에 복지부에 징계권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복수 협회를 인정하고 징계권은 정부에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계속되는 교육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야 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가 요구됩니다. 심사평가원과의 유기적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자율적 자정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율적 자정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입법부는 보편적 진료를, 사법부는 최선의 진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인은 `의학적 적정진료'를 베풀고자 노력하나 정부는 `재정적 적정진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자율적 자정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호주의 경우 의료사고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의료보험법 등이 안고 있는 한계나 모순도 함께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점에서도 대부분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 위원장은 중점사업으로 “회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광고 문제와 사회복지를 전제로 해서 진료관행을 파괴하는 것은 강력히 바로 잡겠다”고 천명하면서 7만 회원의 적극적 협조와 성원,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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