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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다시 돌아보는 의협2000-2
다시 돌아보는 의협2000-2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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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0여년의 현대의료가 시작된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결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지난 해 의권쟁취 투쟁의 발단은 의약분업을 비롯한 잘못된 의료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의료계의 생존권 여부는 물론 국민건강 수호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투쟁을, 늘 그래왔듯이 정부나 언론 또는 관련 시민단체들은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해 왔고 지금도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부당청구·과잉허위청구 등 의료계의 비리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는데 급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 지난 해에 보여준 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성과로 비록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개선의 성과가 있었고, 향후 계속될 투쟁에서도 의료계가 지난 해보다 강한 단결력을 보여준다면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수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지난해 투쟁의 가장 큰 목적이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완전의약분업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를 위한 대책추진이 역시 가장 큰 물줄기를 이뤘다.

4월 의약분업 전반에 걸친 회원의식을 설문으로 조사하고 5월 의약품 분류업무의 중립성보장을 당국에 요청한 데 이어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투쟁결의대회(6월)·약사법개악 규탄 및 의협회장 석방 촉구대회(7월)·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학생 대동한마당 및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8월) 및 2차(6월)·3차(8월)·4차(10월) 총파업 등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약사법개정안 청원(6월)·여야당사 항의방문(7월)·대정부요구안 발표(8월) 등 협상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7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의약정 협의를 거쳐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결의, 의-정간 최종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국회 약사법개정소위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2월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4월 복지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가계약조정소위 설치 강제규정·계약전 분야별 수가계약협의체 구성·의약계대표를 의협회장으로 명시·진료비내역 공단재심사 불인정 등에 합의하고 법제처와의 논의를 거쳐 6월 수가계약조정소위 설치의 강제규정만 반영된 채 시행령이 제정 공포됐다.

이어 9월 보건복지부에 직능별 수가계약제로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12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소 5%에서 단계적 인상 등 시행령 부분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및 심사·지급기간 명시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부분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약제비 지급조항의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불발, 의협은 약제비 직접지급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6·7·8항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 조항의 삭제를 위해 위헌소송 및 국회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보험 강제지정제 철폐와 관련, 8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의 삭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헌법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올해들어 3월까지 6차에 걸친 대책회의에 이어 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헌법학자·변호사 등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헌법소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DRG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진료의 활성화 방안이 완비된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학회 및 의협 대표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패널을 통해 현행 시범사업의 보완·추가 사항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처방전을 4매 발행토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1매 발행을 주장했으나 6월 2매 발행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가운데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원칙을 적극 추진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약국의 실제 조제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약사의 조제기록부 발행의 규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 단일면허제 도입·교육과정 통합·협진체계 개선·상호진료영역 존중·한방의 과학화 추진 등 기본방향 및 장·단기별 추진계획을 설정,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방의료기를 사용하는 한의사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고 비과학적 유사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조사, 이를 근거로 대국민·대정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치의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의협은 도입에 대비, 필요한 의료환경과 보완대책을 충분히 연구검토해 도입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12월 의약정 협의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의협은 의사신분보장제도 도입을 비롯 형사처벌 특례인정·조정전치주의과 함께 국가 및 보험자단체의 기금출연근거·폭력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조기입법이 어려울 경우 의협 공제회의 활성화 및 사보험과의 연계방안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무리한 의료보험 통합과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탕의 위기를 의료계에 전가시키는 한편 재정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해 올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지난해 의권쟁취 투쟁의 과정에서 의-정 및 의-약-정 협의결과의 산물인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일대혁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정상기능을 발휘하고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으로는 의협개혁을 통해 조직을 강화, 회원과 함께하는 의협으로 거듭나고 밖으로는 의권수호와 대국민홍보 활동을 강화, 의사의 권리와 이익이 확보되도록 회무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정책 개발을 비롯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운영·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운영·건강보험제도 개선·의료관계법령 정비·회원 자율정화·대국민홍보 등을 중점추진,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의사인력 수급대책·의료일원화·의학교육제도 개선·학술진흥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효율적인 정책 생산과 함께 의협을 중심으로 한 전의료계의 강한 단결력과 응집력임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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