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발표한 `안락사와 관련한 입장'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며칠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의료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을 상기시키며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퇴원을 허가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며 이런 관행 때문에 환자 가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락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후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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