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의약분업 시행에 앞서 불과 5~6개월 동안 활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약제비 산정 변동요인이 많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비효율적이며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복지부에 대해 의료기관의 여건상 1월 14일까지 목록표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 시점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병원계는 11월 15일 이후 평균 30.7% 인하된 기준수가에 근접하여 단가계약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 구입단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입단위(포장단위), 수가산정단위,사용단위가 품목별로 서로 달라 각각의 매입단위에서 원미만 절, 절상 문제까지 포함하여 구입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cc 또는 1g단위인 안약이나 연고제 같은 처방 투여의 경우 금액이 원단위 이하로 산정돼 구입목록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이와 함께 전자문서(EDI) 방식으로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출할 경우 단위를 의약품 포장단위와 같이 하되 서면제출도 가능하도록 조정해 줄 것과 의료기관이 기존의 구매단위 및 단가로 신고를 하면 보험자단체에서 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원계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비롯한 각종 의료제도가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낭비라며, 의약분업 시행전까지 이 제도를 연기하고 현재의 기준약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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