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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연봉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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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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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준중형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A원장은 3년 전 B과장을 채용하면서 연봉제로 매년 일정액을 정하고 이것을 12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A원장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을 3년 전 채용할 때 B과장에게 하였고 B과장은 아무런 이의가 없이 병원 생활을 하다가 최근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한다면서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A원장은 퇴직금을 매월 정산하여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 했다. A원장은 과연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

A 퇴직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특히 우리 나라는 퇴직금 지급을 근로기준법에 법상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요사이는 고용 의사에 대하여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고용의사나 사용자(원장)의사나 대부분 계약적인 관계이기 보다는 선후배 등 인간적 관계로 이어지고 근로이기 보다는 배우는 과정으로 엄격한 법적인 관계나 규율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봉직의사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사들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가 있다. 사안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정산되었던 상황에서 봉직 의사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장이 이를 거부한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봉직의사는 병원장을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였고(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사무소에서는 병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였던 내용이다. 원심 법원은 연봉제에 퇴직금이 매월 포함되어 정산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오해'한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법원과 달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용자(병원장)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관행상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A원장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대한 법리를 잘 몰라서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고도(진정으로 매월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벌금형의 형사 전과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사안에서 봉직의사 B가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이유(예를 들자면 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서 매월 미리 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로 A원장에게 '먼저' 퇴직금을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연봉의 정확한 액수와 그에 따른 퇴직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봉직의사가 매월 퇴직금 정산을 요청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아마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이 가장 좋은 증거일 것이다) 문제의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 요사이 대부분의 병원 및 개원가에서도 직원들과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제는 규모가 좀 있어 봉직의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에 대하여 이를 특정하여 규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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