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은 7일 (주)동진메디칼의 엑스선 골밀도측정기 무허가 수입여부와 관련한 민원사항 및 의관 656071690의 민원 회신에서 '약사법 제34조 및 의료용구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료용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중 전기 기계장치류는 모델별로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동진메디칼은 지난 95년 미국 H社가 개발한 골밀도측정기 8대를 들여오면서 모델별로 각각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단일품명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30여대를 국내 병의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의약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담당 지청인 경인지방청은 약사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 허가취소가 내려질 경우 최소 2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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