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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06:00 (금)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추진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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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면허제도 도입 법안 발의
영업소 외 시술, 마취제 사용 금지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문신사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문신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문신사 면허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신업을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은 영업'으로 정의하고,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도록 규정했다.

문신사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문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바늘과 주사도구는 1회용만을 쓰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문신을 시술하기 전에 손님에게 문신의 반영구성, 감염질환유형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손님에 대한 문신기록과 문신동의서를 보관토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시술할 수 없으며, 문신의 크기와 모양·깊이·위치, 색소의 종류·강도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살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 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할 경우 매독·간염·에이즈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문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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