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학대학 95학번 졸업생 939명은 지난 11일 한약사시험 응시 원서 반려는 위법이라며 국시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지나지 않아 법령으로 효력이 없다"며 "이수한 과목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 관련 과목들과 동일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응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말 전국 20개 약대 95, 96학번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1,988명중 1,927명의 원서를 이수학점 미달을 이유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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