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약대생 행정소송
약대생 행정소송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0.02.1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약사시험 응시 자격 기준에 반발해온 약대생들이 헌법소원에 이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한약사시험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약학대학 95학번 졸업생 939명은 지난 11일 한약사시험 응시 원서 반려는 위법이라며 국시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에 지나지 않아 법령으로 효력이 없다"며 "이수한 과목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 관련 과목들과 동일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응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말 전국 20개 약대 95, 96학번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1,988명중 1,927명의 원서를 이수학점 미달을 이유로 반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