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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8.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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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 추가

도표-추가 확대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대상 질환군에'다제내성결핵'등 13종을 추가해 총111종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 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활동성 구루병·천포창·망막색소변성증·쉬이한 증후군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전문학회 등의 자문을 얻어 선정했다.

대상 질환 환자는  5000여명이다.

대상 질환은 6월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에 포함돼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이며,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지원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해 선정하며,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부양의무자 가구는 500% 이내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 및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다.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본인부담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요청할 희귀난치질환 대상 종목 선정을 위해 관련 단체·전문학회·병협· 시도 보건소 등으로 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대 대상 질환

구 분

상병코드

지원대상 질환군

비  고

1

A15-A19

다제내성결핵

항결핵제 INH와 RMP에 대해 내성을 나타나는 결핵

2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대상질환군 상병확대

3

E55.0

활동성 구루병

 

4

E83.3

인대사장애

대상질환군 상병확대

5

G31.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6

H35.5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7

L10.2

낙엽상 천포창

 

8

L12.0

수포성 유사천포창

 

9

L12.1

흉터성 유사천포창

 

10

M88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11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12

Q78.5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13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스터지-베버 증후군)

 

14

Q93.5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15

Q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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