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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내년부터 건강보험 전환

차상위 의료급여 내년부터 건강보험 전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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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8일 입법예고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 최소화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내년부터 건강보험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3월 현재 전환 대상자 현황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 7708명·만성질환자 6만 9514명·18세미만 아동 11만 3766명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른 전환 대상자는 그동안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25곳)】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내년부터는 【의원·병원·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43곳)】의 2단계로 절차가 줄어 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또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매년 1번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 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현재와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된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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