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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개정안 마련

의협 정관개정안 마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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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열린 공청회와 전자 메일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다음, 22일 오전 11시에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되는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1차 소개된 개정안은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대의원 수 조정 및 역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역할 ▲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일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 역시 공청회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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