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은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다음, 22일 오전 11시에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되는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
지난달 31일 공청회에서 1차 소개된 개정안은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대의원 수 조정 및 역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역할 ▲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일 법·정관 토의 분과위원회 역시 공청회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몇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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