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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추진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추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8.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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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입안 예고
복지부 24일,내부지침을 고시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24일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을 입안예고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동안은 적용기준을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고시로 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입원실·응급실·집중치료실·수술실·인공신장투석실·장애인재활치료센터·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한센병·결핵·정신질환(입원환자)·만성신부전·혈우병·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면·동·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했다.

또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돼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써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3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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