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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환자 본인확인 책임 부과는 부당"
"병원에 환자 본인확인 책임 부과는 부당"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8.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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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정수급 관리는 공단 몫…환자 불편 초래 주장
처벌보단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 원인 해결해야

건강보험증의 도용·대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확인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7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치되는 의견.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증 도용·대용 등을 막기 위해 최근 요양기관에 수급자격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복지사회포럼의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현행법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본인확인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 규제"라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불법행위자 사이의 문제이며,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관리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단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극히 일부의 도용사례를 근거로 의료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설명이다. 전 부회장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2007년 상반기까지 1156건의 도용사례가 적발됐지만, 같은 기간 동안 총 진료건수 약 55억 8000만건에 비하면 0.00002%로 극히 미미한 수치다.  

서진숙 한국의무기록협회 명예회장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환자의 불편 초래와 대기시간 지연,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보다는 공단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홍보, 국민의 인식 전환, 건강보험증 도용·대용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증의 도용·대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수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점검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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