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6일 `올바른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자율정화 행동지침'을 마련, 각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한 이 지침은 담합·부당허위청구 회원 징계강화 등 약사회가 지켜야 할 사항과, 처방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과잉투약 등 불필요한 의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등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