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 통보서없이 왕진땐 급여비 전액 환수
심평원 "절차 미준수 인한 급여비용 환수 유의"
심평원 "절차 미준수 인한 급여비용 환수 유의"
시·군·구로부터(보장기관) 왕진결정통보서를 통보받지 않고 의료급여환자에게 왕진(방문진료)을 할 경우 급여비 전액이 환수조치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의료급여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이송이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고 보장기관은 왕진신청서를 심사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결정통보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 왕진결정통보서는 의료급여환자 및 보호자에게도 지체없이 송부되는데 의료급여기관은 통보서에 따라 왕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서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왕진을 한 뒤 왕진비용을 청구할 경우 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왕진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보장기관에서 위촉한 의료인만으로 진료가 곤란할 경우 왕진결정통보서를 송부한다"며 "의료기관에서 결정통보서에 따라 왕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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