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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2심 판결문 공개 "침술 아니다"

IMS 2심 판결문 공개 "침술 아니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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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방의료행위와 명백히 구분…'합법' 해석 첫 판례
복지부 보건정책과·한방정책관실 "IMS는 의사 업무" 의견
보조참가자 불과한 한의사협회 대법원 상고 유도 힘들 듯

지난 10일 선고된 태백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사건 항소심 판결문이 마침내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가 의사 엄모 원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침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입증하지 못했고, IMS가 의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 복지부 보건정책과와 한방정책관실의 견해가 일치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재판부는 'IMS 시술이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MS는 챈 건 박사(Dr. Chan Gunn)의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도 IMS 시술 자체를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고의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므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는 IMS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현대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한방의료 담당관실(한방정책관실)도 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목적으로 주사침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엄 원장 행위가 한방의 침술이라는 증거가 없다=재판부는 '원고의 시술행위가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7가지 이유를 근거로 침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즉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진에는 전기자극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엄모 원장이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MS 시술을 위한 이학적 검사가 반드시 CT나 MRI 등 정밀한 검사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IMS 시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경혈의 상당부분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부위와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엄 원장이 단속 당시부터 수사과정 내내 IMS 시술로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엄 원장이 IMS와 관련한 대한보완의학회 및 대한IMS학회의 강의를 수강한 반면 경혈이나 침구학 등의 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을 수강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태백시 보건소의 단속 공무원이 ○○보건전문대학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했으나 엄 원장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판단할 전문적인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침술이 아니라는 결론을 끌어낸 원인이 됐다.

대법원 상고 여부 촉각=이번 2심 결과에 대해 한의계는 당장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상고 여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결정할 일이지,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한의사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의협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인다는 복지부 한방정책관실마저 IMS가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만큼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 원장의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가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확정'돼 이와 관련한 첫 판례로 남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강원도 태백시 개원의 엄모 원장이 자신이 시술한 IMS가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4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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