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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회장, 혐의내용 모두 부인
장동익 전 회장, 혐의내용 모두 부인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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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속행공판, 공금혐의·뇌물공여 부인
"의정회비·홍보비 개인용도 사용안해"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동익 전 의협회장은 2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도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된 2차 공판에서 장 회장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의정회비 1억4000여만원은 회장 자문위원단의 사무실 유지비와 자문위원들의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의협 홍보비 1억여원과 공제회비 2500여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사 등 대외홍보와 공제회 업무 수행에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 회장 판공비 6800여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관련 "상근부회장 등 의협 임원들의 활동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 전회장은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의료법개정안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며 검찰의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장 전회장은 "의정회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의협에 사용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 자금을 개인 명의로 나누어 후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당시 국회의원 후원은 처음이라 적법한 절차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측은 의정회 자금을 장 전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이유, 자문위원단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오피스텔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한 사실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3차 공판은 9월 11일 오후 2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장 전회장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박희백 전 의정회장, 김영진 전 의협소득세법개정TF팀 위원장, 강창원 전 의협 보험이사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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