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한 업소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글리세린을 건강보조식품 제조에 사용한 업소와 표시, 가공 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모두 31곳이다.
이들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콘드로이친황산을 이용, 제품을 제조·유통시켰으며 특수영양식품이나 영양보충용식품에 식품용이 아닌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위장 표장한 업소와 일부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을 약국에서 판매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업소가 포함됐다.
적발된 업소 중 일부 업체는 자가품질검사 항목중 50%이상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방사선 조사처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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