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심의를 받지 않은 의약품 광고를 게재해 과징금 5000만원을 내게 됐다.
경인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일동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4월 무단광고를 게재한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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