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 회원은 지난 98년 4월경 숨진 허모씨가 같은해 10월31일경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공단에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이 모회원은 8일 의협홈페이지에 '부당청구 광주 첫 적발건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란 글을 올려 "죽은 허씨의 부인이 허씨를 대신해 약을 처방받아 간 것"이라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 모회원에 따르면 애초 죽은 허씨와 그의 아내는 같이 질병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는데, 허씨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을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남편 몫까지 처방전을 끊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허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모회원은 결국 환자의 편의를 봐주려다 졸지에 부당청구 의사가 된 셈이다.
이 모회원은 해명의 글에서 "92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부당하게 청구해서 돈 챙겨보고자 한 적은 양심을 걸고 없었다. 떨어질대로 떨어진 의사 위상의 한 단면을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비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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