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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렴위에 정정보도' 요청

의협, '청렴위에 정정보도' 요청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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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 전체 급여비중 0.12% 불과
청렴위 10곳 중 한 곳으로 기관수만 과장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방지 국민감시장치 강화' 자료 중 전체 요양기관의 10% 정도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청렴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7만 4686곳 중 7508곳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747억원 적자를, 최근 4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가 55.7%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진료내역통보제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 허위·부당청구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억원 증액,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를 줄이고 추방하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기꺼이 동참하겠지만,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금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을 따지면 0.12%에 불과한데 청렴위는 전체 요양기관 중 10%에 해당하는 기관이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있다"며 "기관수가 많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별표)

또 "부당이득금 331억원은 환수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심사기준 적용으로 인한 논란으로 요양기관이 승복한 최종금액이 아닌 서로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분쟁가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렴위가 발표한 금액도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구노령화와 보장성강화정책 등 광범위한 보험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부분의 회피 및 축소, 적절한 재정확대부문의 책임적 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조사결과 업무정지기관현황에서 주장한 부당기관 적발률 76.4%는 복지부 등에서 민원제보기관 등 부정청구 혐의가 짙은 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이므로 일반화될 수 없는 통계를 지나치게 과장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선정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청렴위에서 제시한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착오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해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의협이 자체 분석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요양급여비용(A)

보험급여비(B)

부당이득금(C)

부당비율

(C/A)

757,107

586,203

850

0.11

2004

     223,559

170,043

213

0.09

2005

     247,968

191,537

306

0.12

2006

     285,580

224,623

331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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