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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법 법률안 국회 제출
국립중앙의료원법 법률안 국회 제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8.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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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및 정책중심 기관으로 전환
공청회 없이 강행…노조 등 내부 반발 만만찮아

국립의료원을 독립법인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을 제출한 보건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진료중심기관에서 정책의료수행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전략과 함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경영 및 조직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노인의 건강증진,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등을 규정했다.

또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되, '공공보건의료계정'을 신설해 이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법률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복지부는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신축·이전하는 등 기능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이밖에도 종전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남을 경우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할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을 신청해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조항을 통해 국립의료원에 재직하다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일 때는 공무원 연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을 2012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삭제돼 법 시행과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례적으로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된 데다가 의료원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아 앞으로 법 제정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지난 4월 계획했던 공청회는 국립의료원 노조가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의료의 상업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공청회장을 점거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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