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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미혼모, 난자 판매합니다"

"명문대 미혼모, 난자 판매합니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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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매매·알선 사이트 버젓이 성행
외국인 대리모 전문 알선 브로커도

현행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난자 매매와 알선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등 외국인 대리모를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등 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7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난자 매매·알선을 매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9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이들 인터넷 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들은 '20대 후반, 미혼모, 혈액형 AB형, 사정상 난자 공여합니다', '자연분만 2번 했음, 대리모 지원', '술이나 담배 안함, 난자의 질 보장' 등 노골적인 광고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문대 출신이나 IQ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광고도 등장했다.

박 의원은 또 상업적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16개 이른다며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에 각각 사무실을 둔 업체가 중국인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는 것을 알선하기도 한다.

이들 브로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중국인 대리모의 배란기에 맞춰 한국 남성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게 하고,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등 방법을 통해 아이를 입국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난자매매와 대리모 실태를 지적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상업적 국제 대리출산 행태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상업적 목적으로 정자·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유인·알선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 5월 입법예고한 생식세포관리와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은 이들에 대한 벌칙을 더욱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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