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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강기정의원 의료법 개정안 문제많다

시론 강기정의원 의료법 개정안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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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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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일(일산 정드림노인전문병원 대표원장)

7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의 행위와 관련, 현행 의료법상 면허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개선하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의사면허 재교부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영구히 퇴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슬그머니 추가하였다.

강기정 의원은 면허재교부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재교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를 재교부하여 사실상 '취소'가 아닌 '정지'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과 광주전남지역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법안을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자 강기정 의원측은 7월 25일 의료법개정에 대한 의료인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주로 네티즌들의 들끓는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여진다. 그 내용은 '내 홈피에는 수준 이하의 악성 리플로 가득하다'라면서 네티즌들의 아우성을 오히려 악성 리플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원안을 고집하지만은 않겠다. 하지만 진정 이 법이 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의사들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대다수의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길 바란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입법과잉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료인들이 잘못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의료사고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잘 하지 않지만,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판결의 기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금고형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대법원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자신으로 인해 유발된 논란과 책임을 법조계로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네티즌들의 아우성을 악플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첫째, 타직종과의 형평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라.

'다른 직종인 변호사나 공무원 법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매우 관대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법·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공무원법 등은 대부분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되게 된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강 의원의 주장은 의료에 대한 문외한이나 할 수 있는 소리이다.

의료인은 부정이나 부패에 연루된 타직종과는 달리 수술이나 분만 등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사더러 '신'이 되라는 소리이고 이것을 아는 의사라면 어느 누구가 위험한 수술이나 분만을 하겠는가?

둘째, 의료인의 이중처벌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강기정 의원은 반론에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지난 주에 개정안을 내기 전인 현재의 의료법에서도 형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행정적 책임 즉 자격 정지, 취소, 벌금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미 이중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그런데 쓸 데없이 삼중으로 규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내놓는 단 말인가? 의료인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하고 억압하여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셋째, 의사가 소수이고 성직자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의사도 수만명에 이르도록 많아졌고 전문 직업인으로 의료현장 이외에서는 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법 논리로 2000년 의료법 개정에서 의사의 범죄행위가 의료와 관련된 범죄 이외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로 넣지 않게 된 것이다(반면에 보건의료범죄에서는 '당연' 면허취소사유로 강화됨). 그런데 강기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환자들이 의사를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에도 면허의 손상을 두려워하여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현장에서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두려워, 진료 상 잘못이 없음에도 고소인들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면 어떤 의사가 중환자를 보며 소신있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 진료비는 동물보다 못하게 강제로 책정해 놓고 보상은 선진국식으로 하라니, 그리고 거기에다 면허취소까지 강압한다면 가히 국가에 예속된 의사노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강기정 의원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7월 6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례적으로 실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10만 의사를 대표하여 통영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공개 사과하였다.

그리고 의협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성추행 의사를 일벌백계한다고 천명하였다. 모든 것은 타율보다는 자율에 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의료인은 명예를 존중하는 집단이니 따로 법안으로 이중 삼중 통제를 타율적으로 하지 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앞으로 강기정의원의 법안철회와 더불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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