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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사 면허취소?

성폭행 의사 면허취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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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환자B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부인과 질환이 있어 치료를 하다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B가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일이 발생하였다. B는 치료비 환불을 거부하는 A 원장에 대하여 최근에는 내진 도중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의사가 성추행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이다. 의사가 성추행을 하면 면허가 취소될까?

A 최근 국회의원 여럿이 의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환자를 성폭행 한 경우 의료법상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위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를 경우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상의 내용이나 형법 중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나 마약류나 보건의료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면허취소 사유로 정해 놓고 있다. 사실 2000년 의료법 개정( 2000.1.12. 법률 6157호) 이전에는 의료관련 범죄행위 이외에도 모든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규정(당시에는 면허취소 할 수 도 있다는 규정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의료법이 폭넓게 의사의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해 놓다가 보니, 의료업과 전혀 상관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돼,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속된 말로 피해자의 봉이 되어서 합의금이 면허를 조건으로 상상 이상으로 높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간통죄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사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신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이를 가지고 합의금 협상을 하게 된 것이다.

 의사가 소수이고 성직자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있었던 시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의사도 수만명에 이르도록 많아졌고 전문 직업인으로 의료현장 이외에서는 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법 논리로 2000년 의료법 개정에서 의사의 범죄행위가 의료와 관련된 범죄 이외인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로 넣지 않게 된 것이다(반면에 보건의료범죄에서는 '당연' 면허취소사유로 강화됨). 그런데 최근 일부 국회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행을 한 의사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뭐라 논평하기 힘들고 의사 사회 내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극소수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입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다. 성폭행을 한 의사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고 현행 의료법으로도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환자들이 의사를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에도 면허의 손상을 두려워하여 울며겨자먹기 식 합의를 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현장에서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가 두려워, 진료 상 잘못이 없음에도 고소인들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 부분이 금번 의료법 개정안의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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