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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광복절 사면을"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광복절 사면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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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 및 법무부에 건의...사회적 공헌도 등 감안해야

대한의사협회는 8월 15일 광복 62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추진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에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 및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의협은 건의문을 통해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인정할 만큼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 입증됐으며, 특히 약사법 개정 파동 및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야기해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큰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나, 2000년 의약분업이 갖는 총체적 의미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의 사회공헌 정도를 감안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한 형집행을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각종 사회공헌단체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점 등을 깊이 헤아려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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