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이영춘가옥' 지자체가 맡아야
'이영춘가옥' 지자체가 맡아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19 09: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쌍천 이영춘 박사가 거주하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00호로 지정된 '이영춘가옥'이 경매에 의해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 집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구마모토가 지어 1935년부터 농장내(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413-1) 자혜진료소장으로 재직하며 소작농들의 건강을 보살폈던 고인에게 위탁했고, 고인은 해방과 함께 개정농촌위생원으로 소유주를 전환했다. 이후 2002년 농촌위생병원 산하 개정병원이 도산하면서 같은 법인의 소유인 집마저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집에는 현재 고인의 아들 부부가 고인의 유품을 관리하며 거주하고 있다.

고인은 약관 33세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옥구, 정읍, 완주 등에서 소작을 하던 3000세대 2만여명의 동포를 위해 농장내 자혜진료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던 동포의 건강을 돌봐 왔다. 해방후에는 농촌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 농촌의학의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개정간호학교와 하오여중을 설립하는 등 교육분야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이처럼 국가와 지역사회가 병들고 가난한 농민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족적이 사장되어서야 되겠는가. 건물이야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유족이 쫓겨난다면 고인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 유품이 제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시인 '신석정 가옥'을 비롯해 '전봉준 생가', '신재효 고택', '간재 전우선생 유지'등 이미 4명의 지역인사의 집을 구입해 관리하고 있다. 이영춘가옥도 군산시가 구입해 쌍천선생의 철학과 사상이 숨쉬는 의료사적지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