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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제주···새 꿈 영근다

'의료관광' 제주···새 꿈 영근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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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비자' 도입 제주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말 '제주형 의료관광모델' 발표···본격 육성 추진

'메디컬 비자'(의료요양비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관광'을 본격 육성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주도는 6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북아 의료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준비를 갖췄다"며 "올해 하반기중 제주형 의료관광모델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메디컬비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환자 소개·알선·유치 행위 허용 등 제주도가 2단계 개선안에서 주장한 주요 제도를 담았다.

이중 의료관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는 '메디컬 비자' 도입이다. 지난 4월 법무부 지침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한 '제주의료요양비자'는 외국인환자 및 그 가족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대폭 인정해줬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장기 질병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올 경우 기타자격(G-1 비자)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제주도는 메디컬 비자가 도입됨으로써 환자 및 그 가족들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조성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요양 및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레저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어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할 만한 최고의 지역으로 손꼽혀 왔다.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의료요양' 센터를 설립할 뜻을 여러차례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내 의료계에서는 하드웨어에 집중해 요양센터를 짓는 '규모의 (의료관광) 경제'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주장해왔다. 메디컬 비자의 도입도 제주도내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다.

그러나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최근 PIM이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제주도청과 맺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관으로 의료와 휴양이 연계된 대규모 의료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어 어느정도 규모있는 헬스타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규모있는 관광타운을 조성하면서 의료분야를 특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의료관광은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국의 경우 차제대 국가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결과 외국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일 정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은 규모있는 관광-레저 단지에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형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이 될지 전문병원이 될지는 전문적인 연구를 거치고 외국의료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장기요양과 병행할 수 있는 암·당뇨센터나 노인요양센터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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