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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3:12 (수)
몰래 쓴 사진 값?

몰래 쓴 사진 값?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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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미용치료를 주로 하고 있다. 수술이 잘 된 환자 전·후사진을 설명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 이 때문인지 환자들도 꽤 많이 내원한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병원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흥분하면서 A 원장에게 찾아 왔다. 경쟁 병원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B 의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 A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A 원장은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환자의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와 협의를 하여 승낙을 받은 터라 사진 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자신의 환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A 원장은 B 의원에 내용증명을 보내 우리 사진을 올려놓았으니 사과를 하고 게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는데 B 의원 측은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게재만 중단하고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A 원장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A 홈페이지는 그 속성상 제3자 누구라도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여 둔 장소이다. 정보 중에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산출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 창작된 내용이어야 한다.

치료 전·후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려면 말 그대로 사진 자체가 일정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내야 하는 데 치료 전·후 사진은 예술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진이 학술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 사진을 포함한 의학적 학술 내용 전체가 저작물로서 창조성이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전·후 사진이 바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형식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A원장의 치료 전·후 사진이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B의원 측의 치료 전·후 사진 도용 문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의 수년간의 연구 성과와 임상경험에 편승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하라는 판단"을 하였다.

위 사건은 K원장이 C원장에 대하여 K원장의 홈페이지에 실린 수술 치료 전후사진을 무단으로 마치 C원장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제시했고, 또한 C원장이 K원장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내용을 올리자 이를 C원장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코너에 그대로 옮겨 실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위 사건에서 K원장은 자신의 치료 전후사진을 저작권으로서 입증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재판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설사 당해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홈페이지 사진이나 게시물을 도용한 것이 위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 대가를 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내용이다. 홈페이지 제작할 때 꼭 참고할 판례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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