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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마저 버린 약사회

양심마저 버린 약사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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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약사들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약사회는 2006년 저가의약품에 대한 큰 불신을 안겨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 파문을 까맣게 잊었는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3개의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하고, 75개 품목은 생동인정공고 삭제명령을 내렸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생동성시험 재검증 작업에서도 복제약 5개 품목 가운데 3개가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무엇보다 최근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생동성이 입증돼 있지 않아 제네릭간 교체사용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내 생동성시험의 심각성을 약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품목은 현재 4500여 품목에 달하며 인기 성분의 경우 100개이상의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다. 이처럼 오리지널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은 복제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리베이트 수수'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도입 당위성 부족을 역으로 드러내는 수준이하의 비윤리적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약사회의 주장대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 모두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이유라면 경제적 이익추구에 눈이 먼 억지다.

약사들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우선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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