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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개원의의 고민

시골 개원의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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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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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시골에서 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환자들은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은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자한다. 문제는 시골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들이 시골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마땅한 물리치료사를 찾는다고 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A 원장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비교적 간단한 물리치료기기 사용법이나 핫팩 등 온열치료를 맡기고 대신 문제가 있다고 하니 노인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또한 물리치료에 대하여 공단에 청구도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겠는지 자문을 구해왔다. A 원장의 고육지책이 가능할까?

A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의료법 등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물리치료사의 면허와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법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진료 보조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행위를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한 것이고, 의사의 진료(물리치료) 행위를 보조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행하여도 의료법상 단계 규정에 따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리치료행위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 서로 충돌될 수도 있다. 대체로 법원은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에 대하여 일종의 면허를 준 이상 이들의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이 아닌 의원 규모의 경제적 여건상 간호조무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인 물리치료사를 구하여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사정은 법 해석에서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 원장의 고육지책은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물리치료사가 행하여야 하는 행위를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것이 되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게는 벌금일 것이다)과 더불어 자격정지(환자유인 2개월, 의료기사법 위반 15일= 가중하여 2월 7일)처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심평원이나 공단의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노인환자에게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비용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 또한 의료법상 환자유인 금지 규정에 저촉되게 되는 것이다.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청구한 것(노인환자를 모아 진료를 한 셈이 됨)도 경우에 따라서 모두 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서 4-5배 과징금 처분(또는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청구 반환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금액이 많고 청구내역 중에 허위 내용도 있다면 위에서 본 면허정지처분과 별개로 또 다시 보험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면허정지 처분과 의료업정지처분이 의료법에 따라 다시 처분될 수 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물리치료사 고용을 포기하고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가 이리 중하니 A 원장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업무를 스스로 하던지 그렇지도 못하면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업무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심평원이나 공단이 모른다고 해도 경쟁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진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이 있으니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 운영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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