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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벌금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벌금 '50만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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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신고 접수
발급거부 신고 땐 포상금 지급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의료기관 이용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받았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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