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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퇴치선언 불과 6개월만에 원위치?

홍역퇴치선언 불과 6개월만에 원위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6.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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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영유아들 병원감염 가능성 조사
15개월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 강화

홍역퇴치국가로 선언한지 6개월여만에 퇴치국가 인정 기준치를 넘어서는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88명의 홍역환자가 확진됐으며 역학조사 결과, 해외유입 또는 아직 홍역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0~1세 유아들의 병원감염이 주된 전염경로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일본에서 홍역이 유행했던 만큼 일본이나 중국·북한 등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홍역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영유아들을 중심으로 자체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88명의 환자 중 70%가 0~1세 유아며 44%가 같은 병원을 방문했다 전염된 것으로 나타나 홍역예방접종 집중 대상에서 제외된 틈새 취약층에서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12~15개월 된 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외 유입 경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생을 기준으로 접종률을 95%까지 끌어 올렸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2000년과 2001년 발생했던 홍역 대유행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편 홍역퇴치국가 선언을 한지 불과 6개월 만에 퇴치국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홍역퇴치선언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 홍역 대유행이후 2005년에 6명, 2006년에는 25명으로 홍역환자 발생률을 낮추어 WHO 기준에 근거한 홍역퇴치 선언을 할 수 있었다"며 퇴치선언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WHO는 홍역퇴치국가 기준을 인구 100만명당 1명 이하의 홍역환자 발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인구 4800만명 중 한해에 48명 이하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홍역퇴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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