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의료용구 제조, 수입 업소가 변경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용구업소를 대상, 특별 단속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식약청은 이들 72개 업소를 고발, 판매·제조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 업소는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처럼 허위 광고한 S사, 비 의료용구를 시력회복기와 주름살 제거기 등으로 광고한 K사, 개인용 온염치료기를 변비치료기로 확대 판매한 Q사 등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