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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본격논의…시민단체 반발

제주특별법 본격논의…시민단체 반발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6.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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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행자위 정부안-강창일 의원안 논의 시작
의료연대회의 "국내 영리병원 허용 안돼"…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늘(18일)부터 본격화된다. 의료계 시민단체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용을 개정하는 정부안과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 개를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틀을 마무리했다.

두 법안은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받은 뒤 다음주 말까지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정부 개정안보다 규제를 한층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의 발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5일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조례 제정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제192조 제3항)'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에서는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권을 현지법인 형태로 허용하고 개설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외국지점 형태로 개설권을 인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상당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며 "이보다 기준을 더 완화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료연대회의가 꼽은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영리의료기관 개설요건 완화(강창일 의원안 192조 3항) 외에도 ▲환자 유인·알선 허용(정부안 199조)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정부안 200조) ▲비전속 진료 허용(의원안 198조) 등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조항들은 제주도가 구성한 '워킹그룹'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많은 시민단체가 반대하자 정부도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해 충분히 검토하기로 한 것들인데 이번 개정안에 담겨 매우 우려스럽다"며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통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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