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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폭력 방지 "병원계가 앞장"

병원폭력 방지 "병원계가 앞장"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6.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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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제1차 병원신임위···'권고안' 채택
임신중인 전공의 출산휴가 90일 부여키로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07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병원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병협이 마련한 권고안은 병원폭력의 정의를 비롯 제정 취지, 병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병원의 의무, 위원회 구성, 교육·신고·접수 및 처리, 대책수립, 외부인 폭력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병협은 당초 전공의 관련 폭력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병원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병협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병원 안팎의 폭력이 전문가적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공의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가 도출한 안을 신임위에 상정해 이날 채택됐다.

이 권고안은 실천강령으로 ▲환자나 다른 직무의 의료계 종사자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 ▲후배에 대해 윗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동료의식을 갖고 모범을 보일 것 ▲은사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 ▲덕망과 인내로써 후배를 지도할 것 ▲동료·선후배·진료팀원·환자 및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비롯 신체폭력·성폭력을 하지 말 것 ▲진료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충동적·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설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또 권고안은 병원의 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과 상담, 신고접수, 조사와 Q&A 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모든 직원과 전공의에게 1년마다 병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신임위에서는 전공의 수련방침을 일부 개선, 임신중인 여성 전공의에게 산전·산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련중 한차례 산전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지 않으나, 다음 출산휴가때부터는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했다.

또 지도전문의 수와 관련, 진단방사선과에 대해 지도전문의 6명에 전공의 1명을 배정하고 추가 지도전문의 1명당 전공의 1명을 가산하기로, 정형외과의 경우 지도전문의가 5명 이하일 경우 N-3을 적용하고 6명 이상일 경우 N-2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전공의 1명일 경우 N-3, 2명일 경우 N-4, 3명일 경우 N-5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공의 지원률과 확보율이 다른 임상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핵과·흉부외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산업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예방의학과·산부인과·외과 등 11개과를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했다.

한편 2008년도 전공의 전형은 올해 11월 22일 공고해 인턴의 경우 2008년 1월 18일(전기)·29일(후기) 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하며, 1월 24일(전기)·2월 4일(후기) 면접(실기) 시험을 실시한 후 1월 28일(전기)·2월 5일(후기)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레지던트도 올해 11월 22일 공고, 27~30일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후 12월 16일 필기시험에 이어 18일(전기)·28일(후기) 면접시험을 실시해 20일(전기)·31일(후기) 합격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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