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요르단에 진출하기 위해 1997년부터 회사등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등록증 발급이 계류중인 사실을 파악, 애로사항 해결을 보건복지부 및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8일 요르단 보건부 장관등을 만나 국내 제약기업의 요르단 의약품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제기하자 기술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향후 요르단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제약기업들은 공식서한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