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관계 기관에 보낸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에서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경시할 경우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형평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파괴하고 도덕적 해이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을 도입, 보험가입자의 자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부담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들 제도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질환 보험 기능을 현실화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 의료대책을 수립하는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지난 1999년 12월에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기초보장 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비례 부문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 운영기관에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납부케 한 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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