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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감기약 약국 판매제한은 '미봉책'

마약성분 감기약 약국 판매제한은 '미봉책'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6.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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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5일 식약청 대책 발표에 입장 표명...전문의약품 전환 강력 촉구
"감기약 접근성 높이려다 필로폰 접근성 높이는 소탐대실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과 관련, 같은 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합제 감기약의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식약청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약국에서 일정함량 이상의 해당 감기약을 구입하려는 경우 판매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국에서의 판매제한 조치만으로는 필로폰을 제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자의 감기약 구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또 다시 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감기약의 필로폰 제조사건이 발생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005년부터 복합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손쉽게 추출, 필로폰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일부 위험성분 함유 일반의약품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나 당국은 환자접근성 감소·추가부담 발생·건강보험재정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내에 필로폰 원료물질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은 만큼 전문의약품 전환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단속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감기약 접근성을 도모하려다 필로폰 접근성을 키우는 국가적 소탐대실을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 감기약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구입가능하다는 맹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감기약을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제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대량 밀수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 목적보다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충당이라는 2차적인 목적을 앞세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에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의 경우 함량에 상관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이 성분을 120mg 함유한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해당 감기약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해 감기약 불법전용으로 인한 국민의 마약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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